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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 화장실 촬영"…피해자가 직접 20대男 잡았다
    입력 2024.11.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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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지난 6일 충북 옥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YTN

16일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6일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에서 이 남성을 붙잡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YTN에 "(화장실 옆 칸에서) 문 닫는 게 조심스러웠다. 거기서 이상하게 느꼈고 소변보는 도중에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위쪽을 쳐다봤는데 휴대전화가 저를 찍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성의 휴대전화에)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폴더에 동영상이 300개 정도 있었다"라며 "여자들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지로 닦는 그 모습을 많이 찍었더라"라고 설명했다.

YTN이 보도한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잡은 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남성을 식당 한쪽에 앉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했다. 남성은 의자에서 일어나 여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남성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따라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한편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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