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운명 가른 선거법 공방 2라운드…사법리스크 어디로
    권희원 기자
    입력 2024.11.17 08:31

'김문기·국토부 허위발언' 2심 공방…다른 의혹들 1심 진행

李 "기본적 사실인정 수긍 어려워"…검찰도 법리 검토 총력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 공방 2라운드 막이 오른다. 선거법 재판은 2심으로 올라가고 다른 의혹 재판은 1주일 뒤 선고를 비롯해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진 이 대표는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고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부터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것을 예고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혐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툴 전망이다. 일반적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구형량인 징역 2년에 못 미치는 양형도 마찬가지다.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항소심에서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을 놓고 치열한 증거 다툼과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심이 인정한 선거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문기씨 사망 직후인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 등에 출연해 김씨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총 4차례 관계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두 사람이 2015년 1월 해외 출장을 간 사진을 공개하며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김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선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

이에 관해 1심은 일반 선거인의 기준에서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이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 공식 일정에서 이탈해 김씨 등과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일 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해외 출장 당시 김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으며 김씨와 골프를 쳤는지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기소사실인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공문 등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 허위 발언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1심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국토부 공문 등을 근거로 이 발언이 허위이고 "스스로 검토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못들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저에게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달라고 했는데, 법정에 와서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의 '압박·협박'을 뒷받침할 증인을 2심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 등 추가 증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자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툴 전망이다.

1심은 이 대표가 김씨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 '몰랐다'는 말이 다른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위 실무자였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표창도 수백 명을 줬을 텐데 어떻게 기억하겠냐"는 이 대표 발언이 업무적 교유는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누군가를 모른다'는 말이 선거법상 허위 발언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른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여타 '사법리스크' 재판도 줄줄이 현재진행형이다.

'위증교사'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아직 1심이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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