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관련자 1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 등 불법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건물주 등 14명을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소 4곳 가운데 3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마사지·발 관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개 업소는 '보드 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간판 없이 키스방 형태로 운영해왔다. 아울러 이 중 1개 업소는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으나, 업주가 바뀌면서도 오랜 시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재 같은 건물에 있던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해 폐쇄한 상태고 나머지 2개 업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단속을 실시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그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의 일환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왔다. 경찰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단속한 총 227개소 가운데 대부분은 마사지 업소(74.9%)였고, 이들은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점검·폐쇄 요청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시설물 철거 권한을 가진 구청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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