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성폭력 범죄로 재판 중이던 20대 남성이 추가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진상이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여성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후 결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는 두 사람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이 약 2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반사된 장면을 발견, 이를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 약 37분간의 추가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앞서 2022년에도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또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에게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중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2년 저지른 성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며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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