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도매로 산 생선은 회를 떠주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짬짜미를 강요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소매점포 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고 보도했다. A상우회는 지난 8~9월 약 250개 회원 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한 경매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르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로 떠주면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는다. 그런데 최근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당 2000~5000원을 내고 시장 내 소매점포에서 회로 뜨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공유됐다.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는 수고를 들이면 낮 시간대 소매점포에서 사 먹는 것보다 30∼40%가량 저렴하게 회를 즐길 수 있는 셈이다. 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일부 소매점포의 극성 호객행위와 바가지에 관한 우려도 피할 수 있다.
A상우회는 이 방식 탓에 회원들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생선 손질을 거부하는 짬짜미를 하기로 했다. A상우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여기에는 이를 어길 경우 상우회 차원에서 내리는 행정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들어있었다.
A상우회는 8월26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다른 상우회 소속 소매점포는 여전히 경매장 생선 회 뜨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각 상우회를 간판 색깔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A상우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와 해당 조치는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스스로 이 같은 행위를 멈췄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경고 처분으로 끝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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