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류화현 함께…영장 기각 약 한달 만에 재청구…1.6조 사기와 횡령·배임
검찰 "본질은 사기" 고의성 보강 수사…피해자들 전날부터 '구속 촉구' 철야농성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대규모 미정산 피해를 빚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비롯해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차례로 열 예정이다.
구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에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혹시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작년 12월께 미정산 사태에 대비해 티몬 계좌에 있는 인터파크 정산 예정금 250억원을 미리 다른 법인 계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는지, 큐텐 등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240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의 고의성을 더 명확히 입증하고 티몬·위메프가 정상적인 이커머스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도 추가해 횡령·배임 혐의액이 각각 30억원, 130억원가량 늘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했다고 본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선급금, 대여금, 경영 컨설팅 비용 등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 자금과 다른 계열사 인수 자금 등을 마련하고, 큐텐익스프레스에 일감도 몰아주도록 했다고 본다.
판매 대금 정산 불능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지속한 만큼 이번 미정산 사태의 본질을 '사기'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위메프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판매자들의 자전거래를 유도한 정황 등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구 대표 등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매출을 늘리려는 것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일반적인 특성이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나스닥 상장 성공 시 투자 유치로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류광진 대표 등은 문제가 된 의사결정은 대부분 구 대표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전날 오후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구 대표 등의 구속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벌였다.
moment@yna.co.kr,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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