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인천시가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인천에 등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난 달 말 기준 13만648곳이다.
시는 불법 수취·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각 군·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위반 내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시민이 부정유통을 발견할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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