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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정처 "행안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비용 대비 편익 고려해야"
    입력 2024.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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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늘리는 가운데 예산을 고려한 서비스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에 대해 "최근 간편인증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기존 공공앱·웹 이용에 제약이 크지 않으므로 제공 서비스의 이용자 특성과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 확대 수준과 소요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민간 지도 앱에서 연결되는 기차 예매 서비스 화면. 네이버 지도 캡처

행안부는 2022년 시범사업 4종을 시작으로 2023년 22종, 2024년 30종, 2025년부터는 46종의 API를 추가 개발해 디지털서비스 개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은 기존에 공공 웹·앱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민간 웹·앱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API 등 형태로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에 등록하면, 기업은 이를 자사 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해왔던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일례로 이 사업을 통해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차 예매를 네이버 지도, 카카오T 등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다. 예정처는 이 사업이 편의성 개선 효과는 있지만, 개발 및 유지에 상당한 비용 사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API 46종 개발 예산만 89억5600만원, 유지 비용 2억3600만원, 플랫폼 운영 및 기술지원 10억67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예정처는 "신규 서비스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년 최소 13억원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초기 사업 이후로 서비스종을 늘려가면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 국민은 평생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됐다는 점도 우려했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서비스는 입영대상자 일부가 평생에 1~2회 사용하는 데 그치는 서비스로, 공공웹이나 앱을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서비스 등은 법 위반을 한 시민에 대해 정부 예산을 쓰면서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정처는 "46종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대상 범위를 재선정하고 이에 따라 신규 API 개발 예산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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