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화양동 건리단길 상점가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광진구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2021년 면곡시장 이후 조건에 맞는 상권이 없어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올해 3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 까다로웠던 문턱을 낮췄다.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원 등 공용면적 제외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1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달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상인회 등록을 공식 완료했다.
이로써 광진구는 9개 전통시장을 보유하게 됐다. 인정시장 7곳, 골목형 상점가 2곳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기울인다.
지정서 수여식은 지난 15일 진행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김도단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상권 활성화를 논의하는 소통 시간이 이어졌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인근 화양제일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항상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능동로13길 54)는 토지 면적 1만358㎡에 달하며, 약 450m 구간에 155개 점포가 입점했다. 건국대학교 상권과 인접해 2040세대 청년층을 포함한 많은 구민에게 사랑받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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