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김 전 의원이 2021년도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 30분 전 일도 기억하기 어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사업회 관계자 A씨에게 영화 제작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조금은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뒤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절반을 돌려받아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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