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화양동 건리단길 상점가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능동로13길 54)는 토지 면적이 1만358㎡에 달하며, 약 450m 구간에 155개 점포가 있다. 건국대 상권과 인접해 청년층 등 많은 구민이 찾는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이 주어지고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2021년 면곡시장 이후 조건에 맞는 상권이 없어 지정이 어려웠다"며 "이에 지난 3월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에 2호를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인근 화양제일시장과 시너지를 발휘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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