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 상대 사생활 침범"…범행 후 "동료가 시켜" 발뺌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2천500만원~3천만원을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의 범행은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자수했고 곧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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