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간 주요 소환자 없이 기록·법리 검토…"김여사 명품가방 사건, 검찰 항고 지켜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주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사건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몇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참고인 조사 남아있는 부분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고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라며 "경찰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책임자를 규명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격노한 뒤 이첩 보류 및 회수, 혐의자 축소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4∼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수개월 동안 기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지난달 말 담당 부장검사 2명의 연임이 확정되자 평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재정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할 수 있느냐', '채상병 사건 목표 마무리 시점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우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여건이라든지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를 보면 아무래도 검찰의 결론을 보고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서울고검의 항고 결론까지 본 이후에 본격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사건을 맡은 검사가 최근 사직한 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법의 미비로 발생한 문제"라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관련해선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든 상태"라며 "개개 부장의 능력이나 공수처 검사 능력은 손색이 없다"고 했다.
그는 행정 직원 확대, 수사관 임기제·직급 제한 개선, 수사·기소 범위 일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별입건제 부활 가능성에 대해선 "전건입건제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지만, 다시 돌릴 생각은 없다"며 "집중처리제도 등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입건제는 고소나 고발 중에서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는 제도로, 공수처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자 전건입건제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국회에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출했느냐는 질문엔 "제출을 요구받거나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특활비는 성격상 증빙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그 부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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