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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코인 손실 만회" 벼룩의 간 빼먹은 일당 재판행
    입력 2024.1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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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주식이나 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2차 사기를 저지른 피해자 모임 카페 운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전날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씨(51)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직원 이모씨(31)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2차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후 백씨가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이런 수법으로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백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가해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직접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노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백씨가 취득한 수익을 환수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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