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 벌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법정에서 A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부산 지역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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