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과정 중에 숨진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형설출판사를 고소했다. 작가의 도서를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검정고무신'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과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지난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작가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으로 재발간했다고 주장했다.
형설출판사는 대교출판이 2001년 발간한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2015년 '와우(WOW) 검정고무신 거짓말 같아요?' 제목으로 재발간했다. 이 과정에서 원출판사나 작가와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이 작가의 배우자 이지현 씨는 "전혀 다른 제목과 표지 그림이라 처음에는 두 책이 같은 책이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 사실을 확인하고 출판사에 내용증명도 보내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고민하다가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출판사 측이 제기한 이 작가의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소송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유가족 측이 먼저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대응"이라고 했다. 형설출판사는 이 작가가 지난 3월 사망하기 전 약 2년간 저작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온 출판사다.
이 작가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발표했으나, 캐릭터 업체, 출판사 등과 저작권 분쟁으로 심적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생전에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 저작자에 캐릭터 업체 대표가 자신을 공동 저작자로 등록해 적은 수익 배분을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생전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진술서에서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이다. 창작 이외에는 바보스러울 만큼 어리석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 계약임을 인정하면서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창작물·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형설출판사와 장진혁 대표의 공동저작권자 등록을 말소했다.
1심 법원은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관련 계약 무효를 판결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진 계약이 유효했으므로 이 작가 측이 출판사 측에 손해배상금 7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며, 오는 21일 2심 2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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