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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동규 "분식집서 일하는 故 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 얻어"
    입력 2024.1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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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배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선고 이후 '위안'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 전 처장의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 15일 (이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김 전 처장 등과 친분을 나눈 인물이다. 그는 김 전 처장의 배우자가 남편 사후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 마음이 아주 아프다"라고도 했다.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제공

이어 "김문기는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 특히 딸, 아들 자식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셋이 골프 친 사진이 허위 발언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이 사진은 이들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며 촬영한 것으로, 앞서 국민의힘은 사진을 증거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권자들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9월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 사람이 모를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증언했다. 고인의 아들은 "2021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아버지 발인이었는데, 그날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춤을 췄다"며 "이 모습을 친할머니가 TV에서 보고 오열했다"고 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이 잘못되고 난 뒤 남은 사람은 몇 명이 될지 볼 것"이라며 "이들은 권력이 유지될 때만 주변에 머무는 아부 군단이고, 권력이 끝나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아부하는 사람 없이 권력이 세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이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김민석 의원을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쓰는 건 다 충성도나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21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듬해 2월 경기 분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은 뒤, "타사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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