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30대 말레이시아인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돼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3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말레이시아인 14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6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광 명목으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을 위해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이었다.
A씨는 이들에게 '사채업자의 협박', '상속 분쟁으로 인한 가족 위협' 등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도 마련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는 작년 7월부터 경기 오산과 안성 일대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다가 브로커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대는 A씨를 통해 난민 신청한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거나 체류 허가를 취소하는 등 조처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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