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 파주시가 상습적인 불법 분양 현수막 게시 시행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파주시는 20일 운정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주택조합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된 장소에 현수막을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해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이 파주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늘어나자, 파주시는 시청과 읍면동별로 광고물 단속반을 구성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시행사 2곳에 게시 중단을 촉구했으나, 해당 시행사들이 시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광고 대행사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시행사에 직접 부과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파주시는 시행사가 불법 광고물 게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판단 아래, 시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장혜현 파주시 건축디자인과장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해 지속적으로 도시 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사 등 실질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 행정조치를 취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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