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이 2019년 11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 탈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피해 당시 시세로는 약 580억원, 현재 시세 약 1조4700억원 상당이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안다리엘는 탈취한 가상자산의 57%를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교환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 후 세탁했다. 정보통신기기상 기록에는 ‘헐한일(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북한 어휘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가상자산 중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바뀌어 스위스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사실을 알아냈다. 스위스 검찰에 해당 가상자산이 한국 거래소가 탈취당한 것의 일부라는 점을 증명하고, 수차례에 걸친 화상·전화 회의, 스위스 연방검찰청사 방문 등 피해자산 환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민국 검찰청 및 법무부와 협력해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를 4년 가까이 진행한 끝에 해당 거래소로부터 지난달 4.8비트코인(현재 시세 약 6억원 상당)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다.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국제연합(UN)의 보고서, 외국 정부의 발표 등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국내 첫 번째 사례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공격 수법을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군 및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섞어주는 업체가 있고, 해외거래소에서 협조를 안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재는 저희가 더 이상 추적을 못 하도록 바뀌었고 추적이 끊겼다”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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