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야동 무죄 가능"…일부 로펌 '성범죄 상업화' 논란
    입력 2024.11.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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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성범죄는 초기 대처가 중요한 만큼 즉각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최적화된 전략을 모조리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이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로펌에서 ‘무혐의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광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이 범죄자들의 꼬리 자르기를 대놓고 상업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

22일 경찰 관계자는 "'야동코리아'를 포함한 음란물 사이트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를 위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인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불법 음란물을 시청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경우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시청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집 와이파이로 시청만 했는데 휴대폰 공장초기화 해야 할까요" "국산 대부분이 불법인 걸 몰랐는데 발뺌해도 될까요" 등 게시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경찰, 검찰, 판사 출신을 내세우며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홍보한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들도 무죄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업 행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변호사들이 성착취물 범죄 관련 변호 상품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체적으로 영업 행위 제한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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