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64.43㎢ 해제 연내 마무리"
    입력 2024.11.22 08:55

[ 아시아경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작업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평택시가 송탄 취·정수장 폐쇄를 위해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안'을 지난 19일자로 승인·고시했다.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이번 고시로 그동안 평택시에 1만5000t의 생활용수를 공급해온 송탄 취·정수장은 폐쇄된다. 대신 평택시에 공급되는 생활용수는 고덕산업단지에 공급하는 15만t의 물로 대체된다.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경. 이 일대 개발에 45년간 족쇄가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1950만평이 연내 해제될 것으로 보이면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용인시 제공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64.43㎢(약 1950만평)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고시로 해제 절차가 당초 예상했던 내년 1분기보다 3~4개월 앞당겨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탄 취·정수장 폐쇄 승인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평택시가 해제를 신청하면 경기도는 용인시와 평택시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지어지면서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로, 오산시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그동안 용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며 지속해서 해제를 요청해 왔지만, 해제 신청 권한을 가진 평택시는 이를 거부해 왔다.

45년간 계속된 규제가 풀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단 조성이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기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하는 728만㎡의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을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으로 유치하면서다. 산단 예정지 중 상당 면적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자 시는 규제 지역 전면해제를 추진해 관철했다.

이 시장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용인과 평택이라는 두 도시의 발전은 물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해제 대상지에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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