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평택시는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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