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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태 빠진 배우자 몰래 5억원 인출…5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4.11.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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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중태에 빠진 배우자의 운전면허증 등을 도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B씨가 심부전증과 심근경색증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로 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B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B씨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5억5000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예금의 액수도 5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B씨와 약 20년간 동거하며 예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B씨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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