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A씨는 당시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kg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사소한 문제로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또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맞받아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극약도 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