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3개 동으로 이뤄진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 상당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4000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된 올해 초부터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를 했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수사 과정에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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