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용인시가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허위·과장된 홍보·광고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이 일대에서 사업을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으로 나타났다.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는 시가 지난 4월 실태 점검 당시보다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은 건립가구수, 부대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모집'이란 이름으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고 있음에도 이를 마치 임차인이나 분양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용인시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 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담당 부서의 경우 적게는 하루 3~5건에서 많게는 30건 안팎의 전화·방문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2007년 준공',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 등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 중인 한 민간임대주택에 투자한 A씨는 최근 회원탈퇴를 요구했지만 업무추진비, 위약금 등을 제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출자금이 거의 없다는 회사 측 답을 들어야 했다.
'토지 80% 이상 확보'에 가구 수·평면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보고 또 다른 민간임대주택 홍보물을 보고 계약한 B씨 역시 시에 문의해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결국 수백만 원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상담자 대부분은 은퇴 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라며 "회원 가입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에 대한 규정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특히 마치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회원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 재산 보호 차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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