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용인시 일대 3.4㎢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신규 편입돼 공공하수관로 설치 사업이 시행된다.
용인시는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하수처리구역'이란 환경부의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제도'에 따라 가정이나 상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통해 배출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공고한 지역이다. 시가 승인받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 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관내 16곳의 하수처리구역으로, 총 3262세대가 대상이다. 추가편입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은 오는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그동안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이다.
시는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단계별로 공공하수관로를 설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하수처리 능력이 향상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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