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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24.1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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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35)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 대변인은 지난 3월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어르신 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같은 달 12일 서울 도봉구의 한 노래 교실에서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고, 같은 달 16일엔 서울 도봉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해 마이크로 "도봉에 선배 정치인분들 잘 모시고, 저도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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