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서 '우르르' 나오는 관광객…"잡을 수 있는데 단속 안 한다" 불만
    입력 2024.1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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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2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 앞. 중국어로 대화하는 5~6명의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이들에게 어디에서 묵고 있는지 묻자 해당 오피스텔 방을 예약해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대만에서 온 여행객 메이틴씨(30)는 “일행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찾던 중 여기가 가장 저렴해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했다”고 말했다.

1시간가량 해당 오피스텔을 지켜본 결과, 외국인 여행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주 건물에 드나들었다. 실제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 에어비앤비에는 해당 건물의 방을 빌려준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인근에 있는 호스텔 운영자 이모씨(32)는 “우리한테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8년째 호스텔을 운영하는 동안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한탄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온 외국인 관광객 무리가 입구 앞에 서있다. 심성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불법 숙박업 수사 의뢰는 156건, 입건은 127건이다. 2020년에는 수사 의뢰 0건, 입건 10건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불법 숙박업소 관련 민원이 서울 마포구청, 중구청, 동대문구청 등 3개 구청에만 400여건 이상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의 한 호텔 매니저는 “대놓고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보인다”며 “마음만 먹으면 불법인 곳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직원은 “불법 숙박업소를 그대로 두는 건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해당 숙소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국인들에게 지역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모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을 어기고 운영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 시내 각 지자체가 민원들을 위주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서울시 각 구청 관계자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도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보통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한두명 정도뿐이고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주인이 ‘돈 안 받고 아는 사람 초청했다’는 식으로 항변하는 경우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에서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진행하거나 외부 용역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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