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원 소유 업체와 31억원 수의계약…권익위, 이해충돌 위반 실태 조사
    입력 2024.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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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이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총 2318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지방의원 및 이들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1391건으로 확인됐다. 계약 체결 규모는 약 31억원이다.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방의원 소유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다.

부정 수의계약 가운데 지방의원 및 이들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전체의 18.6%(259건)를 차지했다. 계약 규모는 약 17억8000만원이다. 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뒤 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방의원 소유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176건으로 파악됐다. 식사비 지출 명목으로만 약 5800만원이 쓰였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전에 활동했던 민간업무 활동 내역을 부실 제출한 정황도 대거 확인됐다. 권익위 점검 결과 총 518명의 지방의원 중 308명이 업무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활동 내역에 지분을 보유한 업체를 기재하지 않아 지자체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발견됐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와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본인과 연관된 특수관계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배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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