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판자촌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불법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이 구속을 면했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23일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구청의 허가 없이 구룡마을 입구에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이 서울시에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룡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곳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구룡마을을 최고 25층, 3520세대 규모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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