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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3000만원 배상”
    입력 2024.1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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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진형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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