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밤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향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앞서 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해 통과가 미뤄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여당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강조하는 법안을,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법안을 냈다.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따라서 개정안이 교육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경우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자료의 경우 학교별로 필수 선택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장의 자율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과 한국교과서협회는 법안소위를 앞두고 야당이 발의한 법안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발행사들이 교과서 제작, 운영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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