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대출금 수백억 원을 빼낸 혐의로 김모 전(前) LS증권 본부장이 구속됐다.
28일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임직원 유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만 남게 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가운데 830억 원을 시행사 외부로 빼돌려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올해 1월 금감원은 김 전 본부장이 PF 대출을 주선한 뒤 해당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받고, 다른 시행사들에게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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