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이재명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바울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정바울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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