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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교육청, 허위사실로 교권침해 유튜버에 첫 '교육감 고발제'
    입력 2024.11.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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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남도교육청은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 올려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학부모 유튜버인 A씨를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경남도교육청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번 고발은 경남 최초의 '교육감 고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자녀가 재학 중인 경남 양산지역 한 고등학교 학교장과 학교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남 양산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허위 사실 영상. 유튜브

A씨는 '교장이 오전 11시가 넘어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근태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자막과 함께 학교 이름이 노출된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발에 개입해 특정 학부모가 당선되게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영상을 11차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A씨를 신고했다. 교원,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A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A씨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라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친 1호 처분 이행 독려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는 학교와 학교장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학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해졌다.

경남교육청. 이세령 기자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교육감 고발제'가 경남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창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현장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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