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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숙박업' 문다혜 불구속 송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입력 2024.11.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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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숙박업체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도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지난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2021년 6월 매입한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과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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