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태국에서 도피 중이던 이모씨(33)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 A사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한화 약 39억원)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사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커 집단과 이씨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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