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지역 업체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72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쳐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가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가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이상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며 1억 1250만원 상당을 받고 컴퓨터에 보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핸드폰을 수시로 바꾸며 증거를 인멸했다"며 "공무원 집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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