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허가받기 위해 성분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선고하고 3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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