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의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노동부는 2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선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현장에 출동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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