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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광군, 보리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입력 2024.11.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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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잦은 비로 인해 맥류 파종이 지연됨에 따라 보리, 밀, 귀리 등 맥류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내달 6일에서 내달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영광군 청사 전경.

군은 보리 주산지로서 겨울철 농업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리 재배에서 얻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가 피해를 온전히 부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은 매년 정부에 보리의 보험 포함을 건의해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보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초 보리 생육기에는 잦은 비로 습해가 발생, 보리 생산량이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여름철에는 이상고온으로 벼멸구 등 병충해 피해가 심각해지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도 지속적인 강우로 보리 파종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보리 출현율이 80%를 넘지 못해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며 “이번 가입 기간 연장을 통해 보리 재배 농가들이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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