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회생 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인터파크커머스가 지난 8월에 신청한 회생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4일까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해왔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으며,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에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이사가 선임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음 달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14일까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8월 회생 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7월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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