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날 거동 불편 노인 태워준 복지센터 대표 벌금형…이유는?
    입력 2024.1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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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총선 사전투표 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차량을 제공한 복지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보호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6일 서울 강동구 명일1동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총선 사전투표날이었던 4월6일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모셔다드리겠다"며 보호센터 수급자 7명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를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차량을 제공한 것이 보호센터 사회참여 훈련의 하나로, 거동이 어려운 수급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이는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장애인협회를 통해 차량과 활동 보조인 등 교통 편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점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총선 당일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의원이 직위상실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윤주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원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쯤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유권자 4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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