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 훔치러 건물 들어왔다" 순순히 자백한 도둑, 실제 정체는
    입력 2024.11.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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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마약 전달책이 자신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절도범이라고 거짓으로 자백했지만, 경찰의 눈썰미에 결국 정체가 발각됐다.

2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뻔뻔스러운 자백 뒤 숨겨진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1일 광주의 한 원룸 건물에서 벌어진 사건이 담겼다. 이 영상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오후 8시48분쯤 "모르는 사람이 원룸 건물에 들어왔다"는 112신고가 들어 왔다. 신고자는 인근 주민이었는데, 남성 A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건물 복도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것이었다.

A씨 가방에서 나온 1g씩 포장된 마약. 경찰청 유튜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민들과 신원을 밝히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씨를 가로막고 신원 조회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에 "폐가전과 택배를 훔치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경찰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후 경찰이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범죄 사실을 고지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또 수갑을 차겠다며 자진해서 두 손을 내밀기까지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뭔가 수상한 느낌을 떨치기 힘들었다. 이어 주위를 살피던 경찰은 한쪽 모퉁이에 있던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다. A씨는 이 가방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행세했지만, 경찰이 '소지품이 맞느냐'고 거듭 묻자 결국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인계한 뒤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가방을 수색했다. 먼저 가방 안에서는 휴대전화 2대가 나왔다. 이후 경찰이 가방 안쪽까지 꼼꼼히 뒤졌더니 생수병 아래에서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엄지손톱 크기의 물체 129개가 나왔다. 이 물체의 정체는 1g씩 소분된 마약(필로폰)이었다. A씨는 단순 절도 미수범이 아니라 마약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대면하지 않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 전달책이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500g가량의 필로폰을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고,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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