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운행이 적발된 경우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의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가 6번째로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은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 적용)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총 2389개소) 중 717개소 사업장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관급공사장 출입 건설기계에는 제작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노후건설기기 사용도 제한한다.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개소)을 대상적정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저 집중관리도로를 연장(5차 257.3㎞ → 6차 259.1km)하고 도로청소차량 확충(5차 476대 → 6차 490대),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지자체 최초 실내공기질 통합환기 지수활용)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8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37%가 개선됐고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1% 줄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6회차를 맞았다"며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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