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해양경찰청은 범정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항만지역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국내외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항만지역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를 정상 가동하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해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연료유 사용 111건을 적발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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