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당법 개정안 낸 민주…韓 "통과시 '野 돈봉투 사건' 없던 일"(종합)
    안정훈 기자
    입력 2024.12.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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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선거 관련 범죄행위에 '공소시효 6개월' 특례 신설

'제삼자 뇌물죄' 관련 법 개정도…與 "성남FC 방탄 입법독재"

질의하는 김교흥 의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yong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당내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당내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부칙도 함께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면소는 사후 일정한 이유로 처벌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됐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등에 내려진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윤 전 의원을 제외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안 시행 이전 발생한 범죄에 적용한다'는 부칙은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안은 기존 범죄 혐의가 아닌 향후 당내 선거 과정에서 포착된 범죄 혐의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삼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방탄에 나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직무집행의 대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이 지원받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FC에 지급된 돈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며 광고계약을 통해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후원금의 대가로 지목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는 용도 변경을 통해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건 공익적인 이익 차원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법까지 그렇게 고친다는 것 자체가 입법독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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