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탄핵 위기에 처한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가까스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사노조는 2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대의원 110명 중 109명이 투표해 찬성 65표(59.63%)로 총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내부 규약 제38조에 따르면 임원이 탄핵되려면 탄핵소추안이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대는 43표(39.45%), 기권은 1표(0.92%)였다.
앞서 교사노조연맹 소속 노조 25곳 중 11곳(초등교사노조 등)은 김 위원장이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지난 달 20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경기교사노조 등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초등교사노조위원장, 대구교사노조위원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가맹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적 운영을 저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적 없고, (초등교사노조위원장 등의) 사퇴를 종용한 적도 없다"며 "마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기분"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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